내용 바로 가기

여호와의 증인 대표자들이 한국 국가 인권 위원장을 만나 민간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해 면담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있은 뒤에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한국

한국 국가 인권 위원장이 대체 복무 제도 개선을 촉구하다

한국 국가 인권 위원장이 대체 복무 제도 개선을 촉구하다

한국 국가 인권 위원장이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에서 시행되는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2일에 한국 국가 인권 위원회 a의 송두환 신임 위원장이 국가 인권 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대체 복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10월 26일에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2018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해당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의 이러한 의견은 2021년 11월 23일에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와 아시아 태평양 여호와의 증인 협회의 대표자들과 면담을 가진 뒤에 나온 것입니다. 형제들은 송 위원장에게 아시아 태평양 여호와의 증인 협회가 발행한 보고서인 「한국의 민간 대체 복무—2021」을 제공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대체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군 복무 기간의 두 배에 달합니다. 또한 징역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교정 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달에는 교정 시설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허락을 받아 외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오후 9시 30분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현재 대체 복무 요원들이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입법권은 없지만 정책 입안자들에게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형제들이 나타내는 믿음과 충절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시편 55:22.

a 국가 인권 위원회는 2001년에 설립된 인권 보호 단체입니다.